위법적 영장 집행 주장하는 尹측…법학자 “근거 없다”

위법적 영장 집행 주장하는 尹측…법학자 “근거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 관계자 등 150여 명을 고발한다. 일부 법학자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외에도 이 대행과 김 대행이 “경호처장의 관저지역 경호경비부대 증가 배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했다.

차 교수는 “군사상 기밀 유출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가 되면 군사상 장소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증거물 등 물건인 대상의 압수나 수색에 적용된다”면서 “체포 및 구속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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