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남은 기한 ‘하루’…공수처 선택은

尹 체포영장 남은 기한 ‘하루’…공수처 선택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제 다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1월6일까지다. 체포영장 기한 종료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렸다.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의 집행에 저항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에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공문에 회신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호처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영향이다.

이에 대안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가 6일 이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혐의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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