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경호처에 경고공문 보내”

공수처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경호처에 경고공문 보내”

공수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경호처의)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 발부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칠 것이니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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