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뒷돈 받고 용역 끼워 넣기…“징계 절차 진행 중”

서울시설공단, 뒷돈 받고 용역 끼워 넣기…“징계 절차 진행 중”

곽향기 서울시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무너진 서울시 산하 기관 민낯”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이 지인의 회사에 서울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된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알선했다. 타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사업을 끼워 넣었다. 1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입찰 과정도 없이 수행됐다. 같은 부서 부하직원들은 이를 묵인했다. 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 및 감사원 재심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OO처 부서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공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인수된다는 사실과 해당 청소용역(소요예산: 1억5700만원)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Z의 청소 차량구매를 돕고 공단 출신 청소차 운전원들을 B씨에게 추천하는 등 노면 청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2020년 5월 회사 X와 체결한 ‘2020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 C씨에게 B씨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용역 끼워 넣기를 위한 서류 조작 등을 지시했다. A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부서원 2명은 이를 묵인했다.

A씨는 2020년 9월, 회사 X와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시설물 세척 용역에 추가하며 2억1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시설물 세척 용역이 준공되면서 회사 X는 공단으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모두 받았다. 이후 회사 Z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비용 명목으로 1억529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공직자의 청렴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다. 부정행위에 대한 동료들의 묵인과 일정부분의 가담, 공단의 안일한 감사 시스템이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곽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용역이 입찰 없이 상관도 없는 타 사업에 끼어들어 변경 계약이 추진되도록 이를 검토하거나 감사할 장치가 공단에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처참히 무너진 서울시 산하 기관의 민낯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월에 해당 사안을 통보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아직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임직원의 징계로 무너진 공단의 위상과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측은 “지난 2020년 진행한 용역은 입찰 과정이 진행됐다. 문제가 된 1억5000만원 규모 용역 사업은 과업 추가지시 형태로 진행돼 입찰 과정 없이 수행된 것”이라며 “감사원이 파면 중징계를 권고한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를 묵인한 동료들과 관련해선 “감사원에서 추가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권고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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