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서 4년 차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들의 격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 교원은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다. 현직 특수교사들은 “현행법상 정원인 6명이라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8일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1만56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9만5420명에서 2년 사이 2만190명(21.2%)이 급증한 수치다.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성상 다수의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와 사회봉사 등의 인력이 4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사들의 격무가 증가하고, 학급당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다수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평가다.
실제 최근 사망한 인천의 특수교사도 29시간 수업시수 및 학급당 법정 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A 교사는 “29시수는 하루에 6시간을 수업에 쓰는 것”이라며 “행정 처리에 민원 업무 등 기타 업무까지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고등학교에서 29시수 7명을 맡았는데 매일 울면서 지냈었다”며 “학생들 신변처리 해주면서 정작 내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방광염까지 걸렸다”고 털어놨다.
일반 교사들도 29시수는 말이 안 되는 시수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교사 B씨는 “일반 교사들도 29시수는 죽어 나가는 수준인데, 특수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29시수를 맡으라는 거냐”며 “이 정도면 교사 한 명한테 문 닫고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특수 교사들은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과밀학급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특수학급당 정원은 6명,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7명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밀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인천의 특수교사도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학생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의 수업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법적 기준인 6명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지키지도 않을 거면 기준은 왜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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