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외교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12월17일까지 연장

외교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12월17일까지 연장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승인 2020-11-17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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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12월1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9월19일부터 11월17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뒤 6월20일 2차, 9월19일 3차 등 세차례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 발경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다만 기존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형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되다.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1단계 ‘여행유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 ‘여행자제’는 여행예정자의 경우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등이다. 또 3단계 ‘철수권고’는 여행예정자의 경우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이며 4단계 ‘여행금지’에서는 여행예정자의 경우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 등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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