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각종 계약 시 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자체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수의계약에서 나오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소액공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자체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수의계약에서 나오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소액공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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