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외국학교 법인이 국내학교 법인과 합작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 법인만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국내학교 법인간 합작설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 법인만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국내학교 법인간 합작설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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