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이재명 한 번 만나…‘그분’ 없다”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이재명 한 번 만나…‘그분’ 없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영상 윤은식 기자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김씨는 크게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성남시 측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하고 올 초에 5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55억원을 뇌물로 썼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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