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집중 신문했다.
오전 조사는 낮 12시 5분께 중단됐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준비한 식사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 중이며,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와의 교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별도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 도착 직후 조사실로 입실해 즉시 조사가 시작됐다”며 “오늘은 체포방해 혐의부터 신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이 이날도 조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조사량이 방대한 점과 수사 효율성, 신속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두 부장검사는 앞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 인물을 조사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에도 비화폰 삭제 지시, 국무회의 운영의 위법성, 외환죄 혐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방대해 오늘 중 마무리될 수도 있고, 필요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특검팀은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로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류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모든 국무위원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