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현금 증거물 분실…감찰 조치도 없어

검찰, 건진법사 현금 증거물 분실…감찰 조치도 없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가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 스티커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포장지에는 지폐 검증 날짜와 담당 직원 등이 적혀 있어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남부지검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쯤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당시 관봉권과 현금은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물 분실 사실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별도의 감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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