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호우주의보 발표…통영해경, 바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경남 호우주의보 발표…통영해경, 바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통영해양경찰서는 경상남도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18일 오전 9시부터 기상 호전 시 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바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높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함께 연안 위험구역과 강 하류 인접 항·포구 등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중심으로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또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용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호우로 인한 시정 불량으로 조업중인 선박의 조기 입항과 정박선박의 계류색 보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점검이 필요하며 육상·해안에서도 침수 위험이 있는 강 하류 인근 해안 저지대 및 월파, 추락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는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통영해경,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통영해양경찰서는 7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4개월 간해양종사자 등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 민생범죄는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분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에는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보험 사기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경제 침해형에는 불법어업(무허가, 무등록, 무면허)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인권침해 범죄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표적으로 노동력 착취 목적 등에 의한 폭행·상해·강요, 임금갈취, 약취유인,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것이다”라며 “해양종사자 대상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최일생 k7554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