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으나 이튿날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처장도 이날 오후 1시57분께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은 박 전 처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