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전액 회수”…금융당국, ‘부모찬스’도 겨눈다

“편법대출 전액 회수”…금융당국, ‘부모찬스’도 겨눈다

송파구의 한 신축아파트 전경. 곽경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 시차(2~3개월)를 고려할 때 이번 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발표에 따라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예정이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업·다운계약 등은 과태료 부과(구청)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정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편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통보한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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