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투자도 신고해야”…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1달러 투자도 신고해야”…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가 총 113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검사한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이 중 1068건에 대해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6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23건, 2021년 1408건,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기업이 66%, 7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은 33.9%(386건) 수준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72%로 가장 많았고, 경고(22%), 수사기관 통보(6%)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7%(649건)에 달했다. 이어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보고 의무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이었다. 위반 사례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국적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증여와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의 위반도 있었다. C씨는 중국 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지만, 해당 자금이 투자 목적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누락했다. D씨는 미국 법인의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법령상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단 1달러만 투자해도 사전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분투자 지분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도 중개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금리나 대출 기간 등이 바뀐다면 변경신고도 필수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나 취득가액 등 신고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사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증권 역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 및 변경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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