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3법’ 단일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7월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일정을 통보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