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침입·기물파손에 징역 1년6개월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침입·기물파손에 징역 1년6개월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같은 서면 구형 내용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해 유리문 등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향후 다른 혐의자들의 선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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