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심각한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심각한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체가 형해화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원합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모든 사건이 4심까지 가게 된다”며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형편이 되는 사람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럽 주요국도 대법관 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장판사와 일반판사로 이원화된 구조”라며 “이런 비교·조사 없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재판 등 법원의 정치적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되며, 헌법과 법률, 기록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판결은 존중돼야 법치주의의 근간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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