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안국동에 모인 시민들이 부부젤라를 불며 환호하고 있다.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안국동일대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위헌 위법일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송현광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밤을 지세웠다는 한 시민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선고전 긴장감이 돌던 송현광장 일대는 탄핵이 확정되자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이후 이어진 긴장감이 일순 해소되었다.
성북구 돈암동에서 아내와 함께 송현광정에 나온 김정현(45)씨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고 싶어 아내와 휴가를 내고 함께 나왔다”면서 “이제 혼란과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고 예측 가능하고 순리에 따르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뻐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파면되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