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제4기 의정모니터’ 모집...5월부터 2년간 활동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이현숙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충남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기 의정모니터’ 모집...5월부터 2년간 활동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의정모니터는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이며,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041-635-538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