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의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위생관리 미흡”

소비자원 “임의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위생관리 미흡”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금지 미조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며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위생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등의 도입시 일정 기간·지역 등에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국내에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허용된 음식점은 108개다. 이들은 식약처에서 마련한 지침을 따르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규제샌드박스 참여 음식점 위생관리 사례. 한국소비자원

반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곳은 규제샌드박스 참여 업체보다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털·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음식점도 8개(42.1%)였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