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지연 개회된 가운데, 주총 진행 내내 상호주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변호인·주주가 충돌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선메탈홀딩스)는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지분을 넘긴 상대방은 영풍정밀(현 케이젯정밀)이다. 이로 인해 SMH의 영풍 지분은 10.03%로 다시 상승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게 된다.
전날 MBK연합은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 신주 6만8805주가 발행돼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주총에서 MBK연합 측의 고려아연 지분 40.97%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진행된 조치였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이 주총 당일 재차 장외매수 조치를 취하면서 MBK연합의 의결권 있는 주식 약 526만주(약 25.42%)를 또다시 제한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당초 오전 9시에서 2시간가량 지연 개회된 고려아연 주총 과정에서도 주주 간 의결권 제한 여부 공방이 오갔다.
영풍 측 대리인은 “당사는 상호주 형성 및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 생각하고 있고, SMH의 장외매수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취득된 것인지 밝혀 달라”며 “나아가 영풍 측은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 변호인은 “회사는 주식취득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오늘 8시54분경 받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주총 시작 시간 전에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상호주 제한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영풍 측에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회사 IR 담당자 등에게 통지가 됐고 내용증명도 송부된 상태”라고 답했다.
계속된 의결권 제한 여부 공방 속에 주주 간 고성도 오갔다. 현재 주총은 오후 12시43분 기준 ‘제1-2호 의안: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위한 주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사측은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과 임의적립금 1조6689억2354만343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을, MBK연합은은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과 임의적립금 2조777억1871만75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