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조급여 대상자에 51명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8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누계)로 늘었다. 지원액은 1852억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주요 원인 물질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염산염(PGH),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등이 다. 이 성분들은 인체에 유해하여 폐 손상, 천식, 기관지염, 폐섬유화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헸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돕기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함께 피해구제 포털(www.healthrelief.or.kr)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