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폐지’에 무게를 뒀으나 개편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승협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 세 곳에서 임대차 2법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임대인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폐지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으로 △제도 도입 전 복귀(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 정책대상 범위 재설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임대차 2법이 시행 5년 차를 맞은 만큼 시장 혼선 우려로 인해 전면 폐지보단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요율 적용 여부를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개편 방안은 미지수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개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폐지와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장 적절한 방안은 계약 주체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이나 갑을 관계가 형성되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전면 자율화는 어려워 보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무도 단순 명확해야 하지만 임대차법이 생겨나자 관련 해설서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을 폐지하고 이전 제도로 돌아간다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며 “제도 폐지 후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