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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을 112에 신고를 진행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8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