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배제돼 짜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

“수업 배제돼 짜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

11일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동이 국화꽃을 두고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김양은 끝내 숨졌으며 A씨 역시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다 A씨는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20여일 만에 조기복직했다.

A씨는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양과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상 공개는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이익을 위해 진행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여야 한다.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공개가 가능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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