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집단행동 불참 2900여명 신상 유포·방조 혐의
“피해 지속…국민 건강 담보로 범행 벌여”

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들의 명단을 제작해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밝히면서 류씨가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29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21회에 걸쳐 해외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해외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블랙리스트에는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명단을 만든 전공의 정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집단행동 불참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류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해외사이트에 올라간) 게시글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탈퇴당하거나 은근한 따돌림을 받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엄벌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까지만 이뤄졌다. 류씨 측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해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3월6일 열린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