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안갯속’

특검 재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안갯속’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2차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 통보했다. 그러나 재구속 후 첫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더운 데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욕이 구속 전보다 많이 꺾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는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구치소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세 차례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해 대면조사가 무산된 적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외환 관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범죄 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이후 행위 등이 서로 연결된다”며 “다른 범죄가 구성될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속 상태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는지를 핵심으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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