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학교·사회복지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인천시, 주택·학교·사회복지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와 단독·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옥내 노후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별 상한금액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200만 원이며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이며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시 세대당 150만 원이며 세대급수관 지원금 100만 원, 공용급수관 지원금은 단지별 7,000만 원 (세대당 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사용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공용급수관 공사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진단신청서 제출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해 전 세대의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을 희망하면 지역별 상수도사업소에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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