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도 현재 수사 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발부된 2차 체포영장 기한이 3주가량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차 집행도 불발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공수처 내부에선 윤 대통령도 빠르게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국회의원도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 명목으로 침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계엄을 통해 탄핵 폭주 등 심각성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도 장외가 아니라 먼저 선임계를 내고 정식 면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