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논란…헌재 “탄핵사유 변경 규정 없어, 재판부가 판단할 것”

‘내란죄 제외’ 논란…헌재 “탄핵사유 변경 규정 없어, 재판부가 판단할 것”

헌법재판소. 쿠키뉴스DB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것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이번 심판은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라며 "충분히 사건을 다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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