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경찰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적 논란에 대해 공수처 측과 통화했다. 공수처가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에 들어간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하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 공수처법 47조 등을 들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계속 주도한다. 이날이 영장 만료일인만큼 공수처는 영장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청구해야 한다.
이날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스크럼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또다시 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해당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