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공수처, 주말 재시도할까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공수처, 주말 재시도할까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사진=유희태 기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조만간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는 이르면 5일이나 6일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조치는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만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를 중단한 이후,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이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만큼 재집행에 힘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유효기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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