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오늘 취임식…탄핵 심판 속도 낼 듯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오늘 취임식…탄핵 심판 속도 낼 듯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2인이 2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재판관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 중 2인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두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75일 만에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심리정족수 ‘재판관 7인’을 넘긴 ‘8인체제’가 됐다. 그간 지난해 10월 가처분 결정으로 ‘재판관 6인이 심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사건 선고까지는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두 재판관의 합류로 논란도 해소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인용이 가능해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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