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오늘 임기 시작…내일 취임식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오늘 임기 시작…내일 취임식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일 시작됐다.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재법상 ‘7인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 ‘8인 체제’로 가동에 들어갔다. 헌재는 두 신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빈 6인 체제였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6인 체제의 경우,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서는 이 중 6명만 찬성해도 인용할 수 있어 탄핵 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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