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이 전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세 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통상 세 차례의 소환조사 통보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 25,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역시 수취 거부를 일관하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조본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
다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경찰의 첫 압수수색에서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실패하고 이후 이어진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공부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전날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