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오는 12월 · 취학 통지, 내년 1월 예비 소집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을 위한 취학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과 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으로 전년도에 미취학한 아동이다. 

또 2019년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취학이 가능하다.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예비 소집은 내년 1월 3일 초등학교별로 진행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입학 연기와 조기입학은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질병, 발육 상태, 해외 출국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학기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학교에 취학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여부는 교내 의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학의무 이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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