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특별법’, 국회 통과…성공개최 발판 마련

‘경주 APEC 특별법’, 국회 통과…성공개최 발판 마련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 일원에서 열릴 예정 
경북도, 1조 9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경북도 제공.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공개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APEC 특별법’은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이뤄졌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어려웠던 이양사업, 공공재적 성격을 띈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터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개최될 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지사는 “260만 경북도민과 25만 경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번 특별법은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며“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해 반드시 성공적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반겼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11일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 문화, 언론 관련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성공개최를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한 바 있다.

위원회는 △APEC 성공개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APEC 준비 상황 평가와 현장점검, 주요 사안 자문 △APEC 추진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1989년 11월에 창립된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서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62.2%, 총 교역량 50.1%를 점유한 최대의 지역 협력체다.

‘2025년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내년 10월 말~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APEC은 정상회의,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각료회의가 공식 행사로 열리고 이 밖에 APE C고위관리회의, 기업인자문회의(ABA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 기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로 국가적으로는 1조9000억원, 지역은 1조원 가량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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