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룡마을 ‘불법 망루’ 세운 작업팀장 구속영장

경찰, 구룡마을 ‘불법 망루’ 세운 작업팀장 구속영장

강남 구룡마을,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등 요구하며 망루 설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판자촌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으로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작업팀장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일행들은 일당을 받고 망루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3시 20분께 A씨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긴급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석박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곳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