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11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 접수 이후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으므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대신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양측에 별다른 통보 없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 경우 통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기한 당일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심리진행 상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를 표시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지분을 매각해 1조3,808억원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일괄 매각에 따른 가격할인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실제로 마련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해 SK㈜ 지분을 90% 이상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나 법조계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1, 2심의 판단이 크게 달랐던 데다 2심 판결문에 오류도 있었던 만큼 심리 불속행 없이 사건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