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또는 강박된 환자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달간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 파악과 인권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가능하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계획이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다. 방문조사단은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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