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만연

[단독]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만연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사 임직원 44명 중 13명(29.5%) 중징계
서천호 의원 “징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쿠키뉴스가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7월) 임직원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17명, 정직 10명, 파면 1명, 해임 2명 등이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13명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징계를 받은 13명 중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 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출퇴근 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공사 내 부정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자료=서천호 국회의원실
또한 공사에는 2022년에만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은 각각 1명(16.7%)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 11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 소홀 사례도 밝혀졌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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