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웹툰 계약 실태조사…9개사 개선요구

서울시, 불공정 웹툰 계약 실태조사…9개사 개선요구

서울시청.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계약서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도 23%에 달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도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제한된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4개사가 시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개사는 시가 요청하기 전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1개사는 해당 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시는 소명이 미흡한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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