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투약대상 선정 기준 ‘폐렴·산소치료·발병 10일 미만’

‘렘데시비르’ 투약대상 선정 기준 ‘폐렴·산소치료·발병 10일 미만’

이달 무상공급 물량 도입, 8월 이후 비축물량 구매할 방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 코로나19 환자 선정 기준을 밝혔다.

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한다”면서 투약 대상에 대해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은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ECMO, Low flow, High flow)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이다.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환자가 투약대상자로 선정된다.

정 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 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위탁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까지는 치료용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다음달 이후부터 비축물량을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해 확보할 방침이다. 도입 물량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렘데시비르의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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