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턴 임산부도 약국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가능

1일부턴 임산부도 약국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가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일부터는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에만 약국에서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도 약국에서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