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펭수’ 상표 제3자 등록 불가…부정한 목적 출원 판명될 경우

특허청, ‘펭수’ 상표 제3자 등록 불가…부정한 목적 출원 판명될 경우

EBS가 아닌 제3자가 펭수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최근 ‘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 등 제3자가 이 상표들을 출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4시! 특허청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3자의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영상을 통해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 특허청은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빠른 일처리 훌륭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사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상까지...최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특허청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환영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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