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가운데 A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과외’ 모집글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난 7월 초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한 연수원생의 과외 모집글을 A씨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신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 대학 2차 준비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고 이력을 밝혔다. 이어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적고는 연락처를 남겼다.
네티즌들은 모집글의 연락처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며 A씨가 모집글을 남겼다고 획신하는 분위기다. 또 사법연수원생을 사칭하며 과거에도 과외 모집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역시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글의 게시자가 A씨로 밝혀질 경우 A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같은 반 연수생 B씨(31)와 불륜 관계를 맺고 B씨의 아내인 C(30·여)씨에게 이 사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알렸다. 결국 B씨의 아내 C씨(30·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와 함께 A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건으로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됐고 B씨는 파면됐다. B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시험을 다시 쳐도 연수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