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농협에서 100억원대 부실 대출을 받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0일 쓸모없는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143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 등)로 A(46)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당 농협 임·직원 B(58)씨 등 3명과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감정평가사 C(40)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0년 4월에서 2011년 3월 까지 경기 가평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를 51억3500만원에 사들인 후 감정가를 224억원으로 부풀려 14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5억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면 받아야 하는 대출심사를 피하고자 명의 대여자 수십 명을 동원, 액수를 나눠 분할 대출을 받았다.
또 실거래 가격을 숨기기 위해 땅을 매매하는 대신에 명의 대여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때 명의 대여자들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그 채권과 토지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전 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종합건설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등 허위 개발 호재를 띄워 고가에 분양하다가 불황으로 여의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 등 농협 직원들은 A씨 등으로부터 7000만~8000만원의 뇌물과 수찰례 향응을 받고, 30억원 이상을 대출할 때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없게 돼 있는 소규모 법인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방문 확인 등 여신업무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C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5500만~9000만원의 돈을 받고 해당 토지와 무관한 지역의 도로 사진을 평가서에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평가서를 작성해 부실 대출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매매와 달리 교환 거래의 경우 신고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가 없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0일 쓸모없는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143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 등)로 A(46)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당 농협 임·직원 B(58)씨 등 3명과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감정평가사 C(40)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0년 4월에서 2011년 3월 까지 경기 가평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를 51억3500만원에 사들인 후 감정가를 224억원으로 부풀려 14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5억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면 받아야 하는 대출심사를 피하고자 명의 대여자 수십 명을 동원, 액수를 나눠 분할 대출을 받았다.
또 실거래 가격을 숨기기 위해 땅을 매매하는 대신에 명의 대여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때 명의 대여자들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그 채권과 토지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전 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종합건설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등 허위 개발 호재를 띄워 고가에 분양하다가 불황으로 여의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 등 농협 직원들은 A씨 등으로부터 7000만~8000만원의 뇌물과 수찰례 향응을 받고, 30억원 이상을 대출할 때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없게 돼 있는 소규모 법인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방문 확인 등 여신업무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C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5500만~9000만원의 돈을 받고 해당 토지와 무관한 지역의 도로 사진을 평가서에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평가서를 작성해 부실 대출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매매와 달리 교환 거래의 경우 신고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가 없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