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적색 225호’ 색소 함유된 화장품 회수조치

사용금지 ‘적색 225호’ 색소 함유된 화장품 회수조치


[쿠키 건강]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색소 ‘적색 225호’가 함유된 립밤 화장품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립밤 화장품에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함유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등 3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대상 제품은 미국 Case Mason Filling이 제조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로즈버드 스트로베리 립밤(Rosebud Strawberry Lip Balm)’, ‘민트로즈 립밤(Smith's Minted Rose Lip Balm)’ 등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그린비인너내셔날과 썬샤인트레이드, EAC 등의 제조수입업자를 통해 국내에 28만680개가 수입됐다.

적발된 제품에 들어간 적색 225호는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색소로, 눈과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2011년 10월부터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 표시사항에 ‘CI 26100’ 또는 ‘Red 17’이라고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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