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체포되면 문자메시지 온다

가족 체포되면 문자메시지 온다

[쿠키 사회] ‘○○○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신병을 확보했을 때 그 사실이 피의자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제공된다. 법무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측은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족의 신병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려는 취지”라며 “기존에 해오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한 공지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이용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